컨텐츠 바로가기

    02.27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일자리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국세청, 최대 2년 세무조사 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세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도 신설

    국세청이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돼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조사 착수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해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의 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쳐줘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이 되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34세 미만이고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26번으로 전화해 사전 신청하면, 창업 단계에서부터 세무사·회계사를 배정받아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도 새로 생긴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감면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청년 창업자의 국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스타트업일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국세 납부 대행 카드 수수료율은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청년 창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5~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해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도 지원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