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0명이 넘는 경찰관이 경찰청 자체 감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총 65명이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급별로 보면,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3명, 치안감 6명 등이 대상이었는데, 이들 대부분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경찰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져 감찰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청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무총리 중앙징계위원회가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체 감찰이 이뤄진 65명 가운데 기소된 4명과 퇴직한 1명을 제외한 60명은 헌법존중 TF가 현재 추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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