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일본 나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이날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옛 총리를 죽이는 전후 역사에 전례 없는 중대한 사례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총을 발사했다.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앞선 공판에서 “저 역시 육친을 잃은 경험이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유족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에 야마가미 모친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관련 활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마가미 모친은 아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가정연합 신도가 됐고,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포함해 약 1억엔(약 9억5000만원)을 헌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의 성격과 행동, 가족관계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 과정에서 복수심이 형성됐다며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야마가미가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은 이유를 교단에서 찾으며 원한을 키웠을 뿐이라며, 불우한 성장 환경이 형을 줄일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도 “피고인이 불우하게 자랐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40대 성인이라는 점에서 정상 참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을 통해 진술서를 전달했다. 아키에 여사는 야마가미를 향해 “자신이 한 일을 정면에서 받아들이고 확실히 속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 직후를 떠올리며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됐다”며 “꽤 오랫동안 꿈속에 있는 듯했다”고 했다.
한편 야마가미의 모친은 앞선 공판에서 “헌금하면 가정이 좋아질 것으로 믿었다”고 증언했지만, 야마가미의 여동생은 “교단 탓에 가정이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원샷 국제뉴스 더보기
[정아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