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에 소홀한 매체, 일방적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 등의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명예훼손 소송과 집중 수사를 일삼아 왔다. 한국이 선진국 중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가장 심한 국가로 간주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을 무시하고 개념조차 모호한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으로 여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려 하니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이 “반헌법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언론사의 입증책임 조항,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판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주체에서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들을 제외해달라는 언론계의 핵심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 기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아 이중규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고,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성취한 가장 큰 가치가 언론자유다.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연내 입법'이라는 속도전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구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하는 일이다. 비판에 귀를 닫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입틀막 정권’이라 비판받았던 전임 정권의 반복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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