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라조선소에서 지난 8월26일(현지시간) 세례식을 마친 국가안보다임무선(NSMV) ‘스테이트 오브 메인’.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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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 법안에 조선 부문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미 의회 법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미 해군장관에게 태평양 연안에 신규 민간 조선소 2곳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외국 소유 조선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또는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평가하되, 일본과 한국 기반 기업을 특별히 우선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17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대신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하원이 미국 조선소 노조의 불만을 반영해 한·일 기업 우대 내용을 삭제했고, 이를 상원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인 미 의회는 특정 법안이 각기 다른 문구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양원의 조율 과정을 거쳐 단일한 최종안을 만든 뒤 다시 양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치며,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 단계로 넘어간다.
한편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유지됐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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