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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주택 공급 뾰족한 수 없자… 여도 야도 “정비사업 촉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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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정비 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만한 택지가 사실상 없자, 정비 사업 중심의 주택 공급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도시재정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거쳐야 할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등 각각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해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각각의 의견 수렴 절차를 차례로 개최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취지이지만,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추정 분담금에 대한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 제안서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지난달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선비즈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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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특별법 개정안에는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1000채 이상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시 1채당 3㎡ 이상 또는 땅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서울 곳곳에서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업성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 사업뿐 아니라 택지 개발 사업 역시 공원 의무 규정에 의해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에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의 녹지 비율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올해 초 개발 계획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 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여야 모두 정비 사업 촉진에 나서는 것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택지 개발 방식을 통한 주택 공급은 지구 지정부터 주민 입주까지 평균 7~10년이 소요된다. 당장 집값을 안정화하고 주택을 단기간 내 공급하려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전통적인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단기간 내 공급이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서울시 내 정비 사업 중심의 공급 정책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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