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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남편이 결혼 생활 당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방송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는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1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년 전 빵집을 운영하다 손님으로 온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며 "남편은 여행사를 다니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당시 실직하게 돼 빵집에서 함께 일했고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취득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빵 만드는 법부터 하나 하나 알려줬고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러나 경영난이 이어지며 가게 사정이 악화했고, 부부 관계도 나빠졌다. 결국 남편 B씨는 4년 전 "공장에서 먹고 자며 일하겠다"며 집을 나갔다고 한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A씨는 B씨가 자신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3억원의 대출이 남은 아파트와 양육권을 떠안고 B씨와 갈라섰다.
그러다 최근 A씨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B씨가 '인기 빵집 사장'으로 등장한 것을 보게 됐다. B씨는 방송에서 "가게를 연 지 3년이 됐다"고 했고, A씨가 아닌 다른 여성을 아내라고 소개했다. B씨는 방송에서 "4년 전 파티시에인 처제로부터 고급 기술을 배워 3년 전 아내와 함께 빵집을 차렸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이혼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전 남편이 3년 전부터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고 전 남편에게 연락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전 남편은 "방송 대본에 그렇게 쓰여 있었고 아내라고 나간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송국 측은 "대본은 없다. 그분들이 스스로 한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B씨 빵집에 전화해 따졌지만, 전 남편은 "계속 반복하면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냈다. 딸에게는 "아빠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 "어차피 네 엄마 증거도 없다. 불륜은 상상일 뿐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미 이혼했어도 이혼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가사 민사 소송에서는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도 증거 가치가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남성이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다른 여성과 현재의 아내와 동거했다든가 이런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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