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건부 “연방 자금 지원 중단”
의사회 “성전환 의료는 생명 구하는 치료” 반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Schedulel Ⅰ)에서 ‘3급’(Schedule Ⅲ)으로 통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식에 참석한 모습. [E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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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보건복지부가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위한 의료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
18일(현지시간) AP·AFP 등 보도에 따르면 보건부는 사춘기 억제제나 외과적 개입을 포함한 소아 성별 전환 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성별 전환 서비스는 외과 수술이나 성호르몬 생성 억제제 등을 사용해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으로 바꿔주는 의료 행위다. 미국은 개별 주(州)에 따라 합법인 곳도 있고, 불법인 곳도 있다. 이같은 발표가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지만, 시행될 경우 합법인 주를 중심으로 법적 다툼이 유발될 것으로 외신은 전망했다. 의료계와 성소수자 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생식 건강을 위한 의사회’의 자밀라 페릿 회장은 AFP에 “성별 확정 치료(성별 전환 서비스)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성소수 청소년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와 필수적 연방 자금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고 말했다. 성전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고, 그에 따라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2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돕는 호르몬 요법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전날에는 성별 확정 치료를 한 의사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연방의회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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