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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시내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20대 산모가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ㄱ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ㄱ씨는 지난 13일 밤 9시께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산 직후의 여아 신생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과 함께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아기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ㄱ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구두소견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로 보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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