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
지난 18일 경찰이 수원시청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사전에 예고했는데도 2시간만에 16건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음주단속은 유흥·번화가 등 22곳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교통경찰 등 경찰관 116명과 순찰차 77대를 투입됐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단속을 했다.
단속된 16건 중 면허 취소는 6건, 면허 정지는 10건이다.
3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13분쯤 수원 영통구청에서 권선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됐다.
30대 운전자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49분쯤 안산 단원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1㎞ 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기남부청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