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청장은 7개 입주기업 대표 등에게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더 쉽게 받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 주기별 세무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사전 안내하고,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과 부가가치세 환급 조기 지급 등 자금 부담 완화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청년세금' 전용 코너를 신설하고, SNS를 통해 확산되는 잘못된 세금 정보를 바로잡는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현 / 국세청장
-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 창업자가 안심하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영호 기자 iam905@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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