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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주한미군 일방감축 견제' 조항 부활… 2026년도 미 국방수권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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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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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18일(현지 시각) 공식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주요 국방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회계연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된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됐습니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삭제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사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금지 조항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투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최종 확정된 NDAA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인 조선 산업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천 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약 1조1천8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와 이스라엘,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은 9천10억 달러(약 1천330조 원)로 편성됐으며, 신형 잠수함과 전투기, 드론 기술 등 국방 분야 지출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군인 급여를 3.8%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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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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