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속 매매·전세 괴리 확대
중소도시 저가 아파트 중심 위험 확산
중소도시 저가 아파트 중심 위험 확산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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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을 웃도는 ‘깡통 아파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매매가격은 하락하는데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며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이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지방 평균 전세가율은 75.1%를 기록했다. 전세가율은 매맷값 대비 전세금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주의 구간’, 80%를 넘으면 위험 단계로 분류된다.
전세금이 매맷값을 웃도는 ‘역전 거래’ 사례도 확인된다. 경북 경주시 황성동 ‘황성현대5차’ 전용면적 84㎡는 지난 11월 1억9000만원에 매매됐지만 앞선 7월 같은 면적 전세 거래는 2억원에 체결됐다. 전세금이 매맷값보다 1000만원 높다. 강원 강릉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났다. 강릉시 입암동 ‘강릉입암금호어울림’ 전용 123㎡는 올 9월 3억4000만원에 매매됐으나 한 달 뒤 3억6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충북 청주에서도 깡통전세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 청주시 서원구 ‘한마음1차’ 전용 59㎡는 올 9월 전세금 1억4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 지난달 1억4000만원, 이달 1억4400만원에 매매됐다. 전세금과 매맷값 차이가 400만원에 불과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매수 수요가 위축되면서 매맷값은 하락 압력을 받는 반면, 전세 물량은 줄어 가격 조정이 쉽지 않은 탓이다. 지방 부동산 매수세가 약한 만큼 실수요자들이 집을 취득했다가 팔지 못하는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 ‘깡통 전세’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21~2022년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했던 전셋값이 최근 일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맷값과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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