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총통.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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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제1·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원(국회 격) 위원들이 지난해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공식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위헌 총통 탄핵, 반(反)제국제·반전제·반독재’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총통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야권은 오는 23일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에 탄핵안을 정식 회부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탄핵문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고, 라이 총통의 얼굴 사진과 청나라 말기 독재자로 알려진 위안스카이의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도 함께 걸렸다. 참석자들은 “위헌 총통을 탄핵해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푸쿤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은 기자회견에서 “중화민국(대만)은 아시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이지만,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에 서명을 거부했고, 라이 총통 역시 법률 공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총통 탄핵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황궈창 민중당 주석도 “대만 헌정사상 입법원 3차 심의를 통과한 법률의 공포를 거부한 총통은 없었다”며 “헌법은 총통이 대만을 독재로 이끄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방 재정과 관련한 정부 수입·지출 배분 법률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집권 민진당은 이를 저지하지 못한 뒤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압박해 왔다. 민진당은 줘 행정원장에게 법안 서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고, 라이 총통에게도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됐다.
대만 헌법과 헌법소송법에 따르면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은 전체 입법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원 대법관 심리를 거쳐야 한다. 탄핵 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헌법법정이 맡으며, 최소 9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법정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총통은 즉시 직을 상실하고 부총통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탄핵 성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의석 113석 가운데 민진당이 51석, 야권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각각 52석과 8석을 차지하고 있어 어느 진영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현재 사법원의 대법관 수가 8명에 그쳐, 탄핵 인용에 필요한 대법관 9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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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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