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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 병역의무자가 40대가 되어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8월 유학을 위해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난 2005년 8월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A 씨는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허가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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