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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타투이스트 ‘의료법 위반’ 2심 선고유예…‘타투는 문신?’ 대법 판단까지 간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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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서 유죄, 김 지회장 벌금 선고유예

    감형됐지만 사법부 보수적 시각 여전

    엇갈린 판결 속 대법원 판단 주목

    헤럴드경제

    19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이후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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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의 ‘불법적 의료행위’로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문신사 면허를 도입해 비의료인도 자격만 갖추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문신사법)이 공포됐지만, 유예기간(2년)를 지나 시행되는 상황. 사법부는 법안 입법 상황을 이해하지만 ‘의료행위는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유죄는 인정되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는 미뤄두는 판단이다. 범죄성이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클 때 재판부가 선택한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자산의 작업실에서 문신 시술을 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4년 만에 이날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단순한 기술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한 번 시술되면 의료기술 발전 수준상 사실상 제거가 어렵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장래 회복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신사법 역시 형사처벌 규정과 책임보험, 장소 제한 등을 두고 있는 만큼 일반 직업과 달리 국가가 특별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며 “현행법 체계상 의료행위로 보는 판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신사법 입법 등 제도 변화를 언급하면서도 “재판부로서는 의료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가 국회에서 전면으로 (타투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에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문신사법 입법 취지 오해” 대법원 상고할 듯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지회장은 “유죄는 받았지만, 감형된 점에서 문신사법과 업계의 억울한 지점을 일부 고려한 판결이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입법 취지를 오해한 생각이 너무 얕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문신사법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완전히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기존 사법 판결을 존중하기 위한 절충이었지 문신을 의료행위로 인정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사법부가 사회적 합의와 입법 취지를 모두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위험 부위 시술 ▷미성년자·청소년 시술 ▷제거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적·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20년 넘게 타투 시술을 해온 입장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정확하다”며 “상호 합의된 시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김 지회장과 함께 선고받은 허수정 씨는 “다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어 오늘도 무죄를 기대했는데 결과를 듣고 충격받았다”며 “입법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유죄 판단이 반복되는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유승 그린타투센터 상임이사는 “타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예술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예술과 문화를 검열·억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을 맡은 곽애란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최근 서울남부지법 항소심에서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 흐름이 엇갈리는 만큼 당사자 전원의 상고 의사가 확인됐고,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의료인도 자격을 갖춘 문신사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문신사법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공포됐다. 해당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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