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월)

    아미코젠, 유상증자 결정…1492만5374주 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민철 기자]
    디지털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효소·바이오소재 전문 기업 아미코젠(092040)이 12월 19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1492만5374주로, 1주당 발행가액은 2010원이다.

    이번 유상증자의 목적은 운영자금 112억8244만1740원과 채무상환자금 187억1756만원을 조달하기 위함이다. 증자 방식은 일반공모증자이며, 청약은 2026년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납입일은 2026년 1월 28일로,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6년 2월 9일이다.

    아미코젠의 현재 주가는 2775원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없다. 최근 실적을 보면, 자산총계는 2942억원, 부채총계는 1711억원, 자본총계는 1231억원이다. 매출액은 1736억원이며, 영업손실은 71억원, 당기순손실은 509억원으로 집계됐다. 아미코젠은 2013년 9월 1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타 식품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12월 19일회 사 명 :아미코젠 주식회사대 표 이 사 :표 쩌본 점 소 재 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50번길 14-10(전 화) 055-759-6161(홈페이지)http://www.amicogen.com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사장(성 명) 김 준 호(전 화) 055-759-6161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4,925,374기타주식 (주)-2. 1주당 액면가액 (원)500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55,730,013기타주식 (주)-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11,282,441,740채무상환자금 (원)18,717,560,000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일반공모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주식의 내용-기타-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2,010기타주식 (원)-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30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9. 청약예정일우리사주조합시작일-종료일-일반공모시작일2026년 01월 23일종료일2026년 01월 26일10. 납입일2026년 01월 28일11.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년 01월 01일12. 신주권교부예정일-13. 신주의 상장예정일2026년 02월 09일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키움증권(주), 한양증권(주)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5년 12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예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예시작일2025년 12월 20일종료일2026년 01월 20일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발행가액 산정방법(1) 신주의 발행가액: 본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2) 예정발행가액: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모집(예정)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3) 확정발행가액: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일반공모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이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 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나. 청약 취급처(1) 청약기간 : 2026년 01월 23일 ~ 2026년 01월 26일 (2영업일간)(2) 청약사무 취급처 : 키움증권(주), 한양증권(주)(3) 주금납입은행 : 하나은행 진주지점 다. 청약방법

    (1)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제19호, 제20호 및 제9조 제7항, 제8항, 제9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01월 20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