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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두 사람은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당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계획됐으나 강 전 실장이 불출석하면서 진행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오는 23일 강 전 실장을 재차 부를 예정입니다. 같은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도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의 보석 심문을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이 전 장관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돼 약 넉 달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전 장관에게는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와 함께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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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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