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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표 채석장 사고 현장 / 사진=연합뉴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구형 받았습니다.
오늘(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징역 3년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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