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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법원, 서울시 곤돌라 사업에 제동... 남산 케이블카 독점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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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시설공원 변경 위법" 결론
    "삭도공업 독점 운영했어도 원고 적격"
    서울시 "공익성 배제 판결" 항소 예정


    한국일보

    19일 운영 중인 서울 남산 케이블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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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1961년부터 64년간 이어진 한국삭도공업의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19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곤돌라 설치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법원이 한국삭도공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남산 곤돌라 공사가 중단된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본안 판단이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하면서 유효기간을 두지 않아 64년간 한국삭도공업이 독점 운영해왔다. 케이블카 운영 수익은 1년에 약 100억 원에 달한다. 관람객이 늘며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중구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 신설을 추진했다. 서울시가 2024년 남산 곤돌라 공사에 착수하자 한국삭도공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법원 "서울시, 자연공원 변경 기준 충족 못해"



    한국일보

    19일 서울 중구 남산 예장공원 곤돌라 승강장 공사 현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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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선 남산 곤돌라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자연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공원)으로 바꾼 게 적법한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한국삭도공업은 부지 변경이 공원녹지법상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는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 등일 때 자연공원 지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공사를 위해 바꿨으니 위법이란 취지다.

    반면 서울시는 공원녹지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이미 보전 기능이 떨어진 지역만 용도 변경하도록 했는데, 곤돌라를 설치하면 오히려 공원 기능이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연공원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때 시행령상의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결정은 곤돌라 선하지 부분(설치 구역)만을 대상으로 해 남산 곤돌라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 계획을 밝혔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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