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시행 시 통합…특별법안 발의 예정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9일 영상회의를 통해 유득원 대전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남도 기획조정실장과 통합 추진 상황,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득원 대전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남도 기획조정실장과 대전·충남 통합 관련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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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엔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으나, 정부 또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각각 의결로 통합에 찬성해, 주민투표 등 다른 절차 없이 관련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행안부 측은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시·도 간 통합이 이뤄지면 특별시 명칭, 조직 특례 등을 부여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 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주무 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관계 중앙 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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