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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캄보디아 '마동석'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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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조직원도 줄줄이 실형


    한국일보

    서울동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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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마동석'이라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과 조직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 김양훈)는 19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정씨가 편취한 범죄 수익에 대해 5,352만2,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는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성매매 조건 만남 사기를 담당하는 이른바 '로맨스팀' 팀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야 콜센터'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대검팀', 성매매를 미끼로 한 '로맨스팀', 비상장 주식의 투자를 유도하는 '리딩팀' 등 7개 팀으로 운영됐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원 전원이 가명을 사용했다. 외국인 총책은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마동석의 이름을 별칭으로 썼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가 완성된다"며 "피고인은 로맨스팀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맡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제안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씨와 같은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조직원들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 11명에게서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정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조직원 최모씨, 남모씨, 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5,781만 3,000원, 2,211만6,800원, 649만6,810원, 2,5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해 일선 상담원 또는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하며 핵심적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정보원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올해 7월과 10월 조직원 총 27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에는 '몸캠 피싱팀' 팀장 강모씨가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총책과 조직을 관리한 한국인 부총괄 등 핵심 피의자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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