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최상목·조태열 증인 불출석
재판부, 1월16일 선고 방침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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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관련 재판에서 특검법상 ‘1심 6개월 내 선고’ 조항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정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지적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모두 불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최 전 장관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 오는 26일 오전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이 먼저 나온 후 이 사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1월16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기소 1심은 6개월 내에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특검법 11조 관련 조항은 훈시규정일 뿐 강제규정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판부가 특검법 11조를 이유로 기존 기일을 새롭게 지정해 판결 선고기일을 1월16일로 지정했는데 12월16일에 증거조사까지 모두 이뤄져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부동의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특검 주장을 탄핵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공소사실이 계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만큼,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이 우선적으로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공소장에는 체포 방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위법한 수색영장 저지라고 생각한다”며 “계엄 선포의 성격 등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이 사건에 대한 법리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의결이) 계엄선포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국 내란사건 판단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검찰이 자기들 증거만 가지고 증거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피고인 측, 변호인 측에서도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6개월 내 선고는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이런 결정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불의타’라고 볼 수 있다”며 “그래서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거다. 재고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 측은 각종 혐의가 이미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입증됐으며 신속한 재판 원칙과 특검법 취지에 따라 구속 기간 내 1심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 열람 등사 신청과 증거 인부 의견 제시를 뒤늦게 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 초기 130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 등으로 6개월 내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봤지만, 특검의 증인 철회와 절차 협조로 기한 내 종결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가 아니라, 5가지 공소사실의 위법성 판단이 핵심이라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사정 변경으로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청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전제 사실은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범죄 사실의 핵심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에 밝힌 결심·선고 일정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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