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남양유업 비리' 홍원식 前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삿돈 217억 횡령·배임·리베이트 43억 수수 혐의

    前대표 2인에 각 징역 2·3년 구형…내달 26일 선고

    이데일리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양유업에 대한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검찰이 19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43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아울러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5월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울러 홍 전 회장의 비위행위에 편승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1000만원,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8000만원을 구형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