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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검찰, ‘중처법 1호 사건’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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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뉴스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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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후 첫 수사 대상이 됐던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안전보건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의 주요 보고를 받고 지시해 온 인물로, 법률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사고 전부터 붕괴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 측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근로자 안전보다 채석 목표량 달성 등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본사 및 양주사업소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각각 금고 2~3년을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이에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한 시점은 중처법 시행 이전”이라며 “지주사와 회장은 그룹의 큰 방향만 설정할 뿐, 실제 사업장 운영과 안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이 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적 책임 소재를 떠나 근로자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룹 전체의 안전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가 있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중처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4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재판부 변경 등 사정으로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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