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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썬테크, 유상증자 결정…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0억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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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선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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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썬테크(217320)가 12월 19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주의 종류는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로, 26만9180주가 발행된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다. 신주 발행가액은 7430원으로 책정됐다.

    상환 및 전환 조건에 따르면, 상환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2035년 12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주당 상환가액은 7430원이다. 전환비율은 100%로, 전환가액은 7430원이다. 전환 청구 기간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2035년 12월 29일까지다.

    조달된 자금은 주식회사위드피에스의 증권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SGI 세컨더리투자조합제2호로, 이사회에서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을 고려해 선정됐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썬테크의 자산총계는 95억3800만원, 매출액은 1억3900만원, 부채총계는 4400만원, 당기순손익은 9100만원, 자본총계는 94억9400만원, 자본금은 84억원으로 보고됐다. 썬테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썬테크는 2015년 4월 29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12 월 1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썬테크 대 표 이 사 : 이 선 휴 본 점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01 (전 화) 061-721-2222 (홈페이지)http://www.sun-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장 상 호 (전 화)061-720-401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269,18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50,000 기타주식 (주) 366,128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2,000,007,4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주식의 종류)-이익배당,의결권 부여 또는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주식의 내용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기타 - 상환에관한 사항 상환조건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본건 종류주식의 보장수익률(YTM)은 연복리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상환방법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기간 2027년 12월 30일 ~ 2035년 12월 29일 주당 상환가액 7,430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해당없음 전환에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7,430 전환가액결정방법 본건 종류주식의 1주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 1주로 한다(발행인은 자본의 증감,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식 주식수 269,180 주식총수대비 비율(%) 1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12월 30일 종료일 2035년 12월 2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건 종류주식 1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 수(이하 "전환비율")는 1주이며,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이하 "전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한다.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4.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5.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6.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그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35년 12월 29일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신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2.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옵션에 관한 사항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1.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 받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2.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3.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1. 본건 종류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종류주식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우선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7,43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617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203.2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12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01월 0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2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코넥스상장기업특례)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주금납입일 및 납입처-신주의 납입일 : 2025년 12월 29일-주금납입은행 : 중소기업은행 순천지점나.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203.20% 할증한 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년 12월 12일 61 38,40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년 12월 15일 2 1,38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년 12월 16일 50 30,00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13 69,78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617.5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203.20 발행가액 7,43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장비시설,연구개발 및 운전자금(종속회사 출자 포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주식회사위드피에스 -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SGI 세컨더리투자조합제2호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69,18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SGI 세컨더리투자조합제2호 3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주) 17.86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주) 17.86 삼호개발 (주) 47.6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9월 결산기 제9기 자산총계 9,538 매출액 139 부채총계 44 당기순손익 91 자본총계 9,494 외부감사인 - 자본금 8,40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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