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더 높아졌는데,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차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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