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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원안위, 새울 원전 3호기 운영허가 재상정하기로…한수원에 104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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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관리계획서 등 자료 보완 요구

    경향신문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227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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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울산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를 놓고 심의했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의에서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원안위는 19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7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3번째 안건으로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2시간30분가량 토론했지만, 사고관리계획서의 평가 등을 놓고 여러 논의한 끝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새울 3호기는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400㎿(메가와트)급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0년 8월5일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이날 회의에 올려졌다.

    같은 날 원안위는 2번째 안건이던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하고,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 사용 등을 한 한수원에는 총 104억5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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