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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논평도 반론보도 대상에 넣겠다” ‘언론 옥죄기법’ 속도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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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 법사위 통과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본격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과 언론 단체 등이 ‘언론 옥죄기법’으로 부르는 언론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언론사나 유튜버에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9일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신문 등의 정정 보도 크기 및 게재 방식까지 법률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언론계에선 “언론의 입틀막 입법”이라며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의 1면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에 게재해야 한다. 정정 보도 청구 기간도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했다. 사실에 기반한 기사에만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고 언론사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지우는 내용도 담겼다. 언론 중재 대상에는 다른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인용할 경우도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확대했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인성


    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사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23일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언론을 포함시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데 이어, 언론중재법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중적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입법으로 정정보도의 크기 및 게재 방식까지 법률로 규정한 것을 두고 “기사의 위치와 형태는 신문사 정책 및 편집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 정정보도 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언론사에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며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악의적 허위 보도를 제재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은 또 다른 입틀막 법”이라고 맞섰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중재위 소송 남발에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더 언론을 옥죄려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부터 석 달간 언론 보도 66건을 언중위에 제소했는데 이 중 39%가 기각·취하됐다. 언론에 정정, 반론 요청을 많이 하는 만큼 기각, 취하율도 크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37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5건이었다.

    하지만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 “팩트에 근거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이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지속하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 정도는 다 당해 보셨을 것”이라고 했다. 문체위는 언론중재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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