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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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2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아이엔씨 주주 조셉 베리가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쿠팡이 지난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인지하고도 미국 증권 당국에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11월 18일 전직 직원이 퇴사 이후에도 내부 시스템 접근권한을 유지해 고객정보 약 3300만건을 무단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상 기업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인지한 뒤 4영업일 내에 ‘Form 8-K’를 통해 공시해야 하지만, 쿠팡은 12월 16일에야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은 쿠팡이 SEC로부터 공시 유예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보도 이전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 올해 2·3분기 보고서에서 보안 리스크를 일반적인 수준으로만 언급했으며, 실제 내부 결함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주가는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하락세를 보였다. 11월 28일 28.16달러에서 12월 19일 23.20달러로 이 기간 동안 18% 떨어졌다.
소장에 따르면 소송의 집단소송 기간은 올해 8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원고 측은 쿠팡 경영진이 허위 진술과 정보 은폐로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지급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별개의 건으로, 미국 연방 증권법을 근거로 한다.
한편 미국 연방 상원이 공개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1075만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활동에 사용했다. 로비 대상에는 미 연방의회,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등이 포함됐다.
김종용 기자(dee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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