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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소비자분쟁조정위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 상당 보상해야”…회사는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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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SK텔레콤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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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진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은 “조정결정서를 아직 수령하지 않은 만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의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SK텔레콤 내부에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1조원 이상을 고객보상안 및 정보보호 투자에 지출했다. 개보위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앞서 개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도 수락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결합상품 가입자 위약금도 절반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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