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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충북소방은 나무 자르는 기계에 장기가 손상된 중상 환자 A(52)씨와 보호자 B(51)씨를 싣고 원주지역 병원으로 급히 이동 중이었다.
이 사고로 구급차가 전도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원주기독병원으로 옮겨졌고, 구급대원 3명과 B씨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급히 목적지를 향해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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