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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 "논평도 반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사법·문체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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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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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을 통해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소송 절차 진행 등 여러 현실적인 상황과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실에 기반한 기사에만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현 조항을 수정해 언론사 논평 등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지우고, 언론 중재 대상에 다른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등 제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와 법원행정처는 주관적 의견까지 반론 보도 청구를 하게 만드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체부는 "공익적 논평이나 비판 등을 회피하게 돼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의견에 대한 의견 형식이 돼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행정처도 "논평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이 확대돼 신속한 권리구제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부담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체부는 "언론사가 모든 보도 내용을 완벽하게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공익적 보도나 비판적 보도를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보도의 진실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언론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언론 중재 대상에 다른 언론사의 기사 인용을 포함하는 데 대해선 두 기관의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법원행정처는 "인용의 방식은 다양하고 광범위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5대 악법과 3대 입틀막법에 더해 언론사의 논평과 사설까지 검열하겠다며 언론을 옥죄려 하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악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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