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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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할 여지를 차단하고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에 맡기는 식으로 위헌성을 덜어낸 수정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하려 했으나 ‘졸속 입법’ 논란에 전날 밤 늦게 계획을 바꿨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1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위헌성을 알리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수정안은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외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구성 권한을 사법부에 대폭 넘긴 것이 핵심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설명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도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며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법안 이름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꿔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 지난 23일 의석수를 토대로 이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사상 장 대표가 처음이다.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장 대표는 “비상계엄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이라며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2025년 12월 23일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무너졌다고 역사가 쓸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단상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프리드리희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스티븐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도서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한 법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며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23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당초 상정되려던 법안에 단순 허위정보에 대한 유통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담겨있어 위헌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한 의장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를 종합하여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민주당은 24일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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