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수)

    금융사 성과보수 1.4조…금투업 9700억 ‘독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과보수 전년비 32%↑…금투권이 70%

    금감원 “단기 보상 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제도 개선 추진”

    쿠키뉴스

    여의도 증권가. 임성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책정된 성과보수가 1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새 30% 넘게 증가한 규모다. 금융투자업권이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대표이사 평균 성과보수는 5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 관행이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학계·법조계·금융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금융권 성과보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과보수 1.4조로 전년비 32%↑…금투권이 70%

    금감원이 공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새로 책정된 성과보수 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늘었다. 2023년 한 차례 줄었던 성과보수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업권이 97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성과보수의 약 70%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48.1%로 가장 높았다.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투자 성과가 보수에 직결되는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권 성과보수는 17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보험사는 1363억원으로 4%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0억원을 웃돌았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각각 563억원, 74억원 수준이었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전년(1억4300만원) 대비 11% 늘었다.

    직급별로는 대표이사가 평균 5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임원 2억6000만원,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1억원 순이었다. 대표이사 성과보수 증가율은 29.3%에 달했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권역별로 보면 지주사가 9억3000만원, 은행 9억1000만원, 금융투자 7억3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특히 금융투자업권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1년 새 77% 급증했다.

    성과보수 지급 형태는 여전히 현금 중심이었다. 전체 성과보수의 71.2%가 현금으로 지급됐고, 주식 및 주가연계상품 비중은 20.3%에 그쳤다. 여전사(82.1%), 저축은행(81.3%), 금융투자업권(78.9%)에서 현금 비중이 특히 높았다.

    반면 은행과 지주사는 주식 기반 보상 비중이 각각 47.3%, 46.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쿠키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단기 보상 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제도 개선 추진”

    성과평가 지표는 수익성 중심으로 짜여 있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항목 가운데 수익성과 성장성 비중은 54%를 넘은 반면, 소비자 보호 관련 정량 지표 비중은 2~7% 수준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에서 성과보수 이연·환수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조정·환수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성과보수 환수 사례는 사실상 없었다.

    황선오 금감원 기획·전략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 건전 성장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성과 반영 △장기 성과와의 실질적 연계 강화 △부동산 PF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보수체계 상시 점검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형석 KAIST 교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성과보수는 기업가치 변화와 연동돼야 하며 현금 지급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과 조건부 주식 지급 확대와 함께 클로백(환수) 제도 도입,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지급 유보 방안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주주 승인 강화(Say on Pay), 보수 환수 확대, 과도한 규제와 자율의 균형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실적 중심 보상체계가 고위험 상품 판매와 금융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앞으로 성과보수체계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보수체계는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