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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법사위 월권 '허위정보 손배법' 오죽하면 여권서도 제동거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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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과정은 졸속·땜질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외부 비판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일부 독조 조항을 삭제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가 독소 조항을 다시 살려냈다. 급기야 대통령실이 나서서 여당 지도부에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친여 성향 시민단체는 수정이 아닌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언론과 유튜브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이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내란재판부법에 앞서 23일 본회의 처리를 계획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법안 처리 순서가 바뀌어 내란재판부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갑자기 의사일정이 변경된 이유는 대통령실의 추가 수정 요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외부 비판을 수용해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되살아났다.

    비슷한 이유로 삭제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 일부도 복원됐다. 당정 내부에선 자구 수정 정도의 권한을 가진 법사위 의원들이 월권을 휘둘러 사달이 났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여당 간사 등 법사위 내 강경 개혁파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법안 조율에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다. 그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계와 많은 시민단체가 "허위 조작 정보를 핑계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심지어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마저 "대안보다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됐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 불똥은 대통령실과 여당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미 친여 단체에서조차 "법안 통과 시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정치적 압박이 나온다. 여러 번의 땜질 수정으로도 이 법은 위헌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폐기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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