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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시론]필수의료를 위한 ‘제약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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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사위에서 통과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필수의료’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의료 분야로 정의한다.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연관된 영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른다.

    필수의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 중증·경증을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약가제도는 의약품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공급망 불안정 심화와 혁신적 의약품 출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 제도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쪽에서는 소수 회사만이 공급 중인 필수의약품의 수급 위기가 발생하고, 다른 쪽에서는 수십개 제약사가 안정적 수익이 예상되는 제네릭을 동시에 출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 틀로는 필수의료의 안정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의료기술·공급망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의약품 수급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가격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원료비 인상 등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 현장의 필요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가산도 신설한다.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하며, 원료 자급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제네릭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 수준의 약가를 안정적으로 적용한다.

    둘째, 희귀·중증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시작으로 신약이 보다 신속하게 급여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정비한다. 아울러 혁신적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치 기반 지불(Value Based Payment)이 가능하도록 임상 성과를 토대로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이러한 구조 개편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동력의 내실도 다진다.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는 약가 우대 등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 혁신이 선순환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보상 체계 개편이 신약 개발에 그치지 않고, 품질이 담보된 바이오시밀러 등 후발 의약품의 개발·생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진출도 활성화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의약품을 ‘인구집단 내 우선순위인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한다. 이는 우리의 ‘필수의료’ 개념과도 맥이 닿아 있다. WHO는 또한 필수의약품이 ‘언제나 충분한 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국민건강보험을 토대로 필수의약품을 공급해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치 기반으로 약가 체계의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약가제도 개선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체계 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경향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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