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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내란재판부법’ 준수해야 하는 사법부…‘윤석열 항소심’ 판사들 어떻게 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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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예규 일부분 수정 불가피

    ‘배당 무작위성’ 확보 고심할 듯

    윤 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 압박

    경향신문

    법안 수정 과정 살피는 민주당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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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했지만,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결정하도록 열어뒀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를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일임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 사건 등 재판부 관련 예규안은 일반적인 재판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실히 한 것과 차이가 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의견 취합 기구인 판사회의는 각 판사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 대표성이 없는데, 통과된 법은 그걸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인사 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 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기존에 해오던 부패·선거 사건처럼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은 전담부인 형사1·3·6·13부에 무작위 배당된다. 내란 사건도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놓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중 하나에 배당하면 무작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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