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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2년 전 성탄절 이브에 폭발 사고 낸 식당업주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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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피해액 큼에도 피해 회복 안 이뤄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에서 폭발 사고를 낸 식당 업주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2023년 12월 28일 오후 대전 대덕구 오정동 식당 폭발 사고 현장을 찾은 인근 주민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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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폭발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후 8시 52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덕구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 밸브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식당 인근에 있던 4명이 다쳤으며 상가 여러 개의 유리창이 깨지거나 구조물, 간판이 주저앉고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총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가 발생한 식당 건물이 전소됐으며 A씨 또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가스레인지 조절손잡이를 조작해 가스가 차단된 상태를 확인했고 옆 식당에서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기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보면 가스레인지 조절손잡이와 가스 밸브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식당에 차 있는 가스가 폭발했음이 인정된다”며 “동시에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고 재산상 피해액도 커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 전과 외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기회를 부여하고자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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