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합니다.
동파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합니다.
[ 주진희 기자 / jhookiza@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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