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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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지난 11월 기준 2900억달러에 이르는 등 외화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내로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미회수하거나 △무역거래 시 달러 등의 외화채권 대신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으로 변칙적인 무역결제를 하는 경우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출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많은 외화를 유출시키는 행위 등 3가지의 불법행위들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조사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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