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확보 절차 적법성, 재판부따라 판단 엇갈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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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26일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6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상고 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와 USB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보저장매체가 임의 제출된 경우 제출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사기관이 탐색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제출받은 정보를 알선수재 사건 공소제기 후 폐기해야 함에도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다른 혐의를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의해 확립됐다”고 했다.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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