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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SK하이닉스 '투자경고' 뗀다...시총 100대 기업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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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투자경고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코스피·코스닥 전체 시총 100위 기업은 대상서 원천 제외


    비즈워치

    앞으로 시가총액 상위 100위내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불건전거래를 차단하기 위함인데 대형주는 개연성이 낮다고 보고 관련 요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장기간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불건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2023년 12월 도입했다. 하지만 단순히 1년 전보다 주가가 3배 상승한 경우에도 지정하면서 올 하반기에만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등이 잇따라 지정됐다. 특히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지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해지고, 지정 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면 거래정지까지 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정목 지정 요건의 주가상승률을 각 시장의 주가지수 상승률 대비 20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을 통합해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및 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30영업일 이내 재지정 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은 60일 이내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영업일인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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