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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 (토)

    '서해 피격 은폐 의혹' 문 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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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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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고와 수사, 발표 등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송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3년 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이씨의 실종 보고와 해경 수사, 결과 발표 등에 있어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피격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월북으로 몰아가려 한 혐의에 대해선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회의나 수사를 진행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월북 판단'은 군 첩보와 해경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했으며 제한된 정보로 내린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본 겁니다.

    특히 정부의 판단과 발표를 "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해 허위인지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전 실장 등은 선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고 이대준씨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허성운]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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