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OBS와의 통화에서 "13일 강원도 부대로 돌아간 법무병과 소령은 계엄 때 '하달된 지시가 위법하다'고 조언했던 인물"이라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때문에 계엄 연루 장교 징계 심의 과정에 참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산적한 업무 상황에도 파견을 종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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