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목)

    "계엄 당시 방첩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부적절 비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BS가 지난 22일 보도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파견자 야전 복귀는 '계엄 당시 방첩사 소속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OBS와의 통화에서 "13일 강원도 부대로 돌아간 법무병과 소령은 계엄 때 '하달된 지시가 위법하다'고 조언했던 인물"이라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때문에 계엄 연루 장교 징계 심의 과정에 참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산적한 업무 상황에도 파견을 종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갈태웅]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