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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속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1심 무죄…유족 측 “인권 침해 간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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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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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국가의 판단과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간과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삭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당시 47세)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고 이 씨를 ‘자진 월북’한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부 당국이 ‘월북 가능성이 있다’거나 ‘월북으로 판단한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제한된 정보를 전제로 한 가치 판단 또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개인의 사적 의견과 국가의 공식 발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했다”며 “국가의 공식 발표는 사실상 사회적 진실로 받아들여지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가 ‘월북 시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떠올린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불확실성만으로 국가가 ‘월북’이라는 표현을 선택해 공식 발표까지 한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불확실성이 존재할수록 국가는 더욱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잘못된 판단과 표현으로 훼손된 한 국민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항소는 처벌을 위한 집착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앞에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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