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영덕 앞바다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선장·선원 3명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불법 포획선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 울진해경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덕 동해 바다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몰래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포획선 선장 ㄱ(50대)씨와 선원 두 명 등 총 세 명을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ㄱ씨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선원 두 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ㄱ씨 등은 지난 8월 초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울진해경은 지난 11월 ㄱ씨 등과 사전에 공모한 뒤 이들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총책·유통책·구매자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번에 추가 검거된 이들은 고래포획선 선장과 선원들이다.



    해경 조사 결과, ㄱ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포획선 임대와 선원 모집 등 불법 포획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밍크고래는 한 마리만 포획해도 수천만 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고가로 거래돼 불법 포획 유인이 크다”며 “고래 불법 포획 유통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윤석열? 김건희? 내란사태 최악의 빌런은 누구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