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선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 울진해경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영덕 동해 바다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몰래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포획선 선장 ㄱ(50대)씨와 선원 두 명 등 총 세 명을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ㄱ씨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선원 두 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ㄱ씨 등은 지난 8월 초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울진해경은 지난 11월 ㄱ씨 등과 사전에 공모한 뒤 이들이 포획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총책·유통책·구매자 등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번에 추가 검거된 이들은 고래포획선 선장과 선원들이다.
해경 조사 결과, ㄱ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포획선 임대와 선원 모집 등 불법 포획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밍크고래는 한 마리만 포획해도 수천만 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고가로 거래돼 불법 포획 유인이 크다”며 “고래 불법 포획 유통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