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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전 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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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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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요건을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나 최근 5년간 상습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차량을 압수해 왔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경우에도 차량 압수가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34대가 압수됐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등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재범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강화된 차량 압수 기준에는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음주측정 거부를 포함한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경찰은 중대 음주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과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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