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입후 손 못댔던 코드 내년 첫 개정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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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미이행사는 공시를 통해 내용을 공개한다. 이행 점검은 자산운용사와 연기금부터 우선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보험사, 증권사, 은행, 벤처캐피탈 등 전체 기관투자자로 확대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으로 지난 2016년 12월에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했다.
도입 이후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 비율 상승, 주주제안 증가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체계적인 공시나 이행점검과정이 없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일부 자산운용사 등이 여전히 거수기에 머물며, 활동 보고서조차 내지 않는 등 수익추구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샀다.
▷관련기사: [운용사 스튜어드십 점검]'1호인데 거수기' 한투운용...보고서도 없는 삼성운용(10월 29일)
이에 따라 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들이 실제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관이 자체적인 이행점검을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실무점검하고, 그 결과를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보고서는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항목별로 참여기관들의 이행 여부를 비교하는 종합보고서도 게재한다.
이행점검은 △수탁자책임 정책 마련·공개 △이해상충 관리내역 공개 △주주관여활동 공개 △기업가치제고 관여활동 공개 △의결권 행사 내역 공개 등 12개 항목으로 진행한다.
준비역량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68개사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7년에 PEF운용사와 보험사, 2028년에 증권사와 은행·투자자문사, 2029년에 VC·서비스기관 등 전체로 확대하는 일정이다.
한편 내년 상반기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한다. 2016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배구조 외 사회, 환경 등 ESG 요소 전반을 추가하고, 투자대상에 대한 주주활동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선정 내용도 수탁책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 투자는 상장주식 외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한 주요국 사례가 참고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위원회는 "자본시장 혁신 등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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