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SNS에서 ‘빨간 번호판’ 해프닝…인권 침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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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나 방심으로 치부되지 않는다.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 역시 진화하고 있다.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궜던 ‘음주운전자 차량 번호판 색상 변경설’이나, 내년 10월 시행을 확정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갈증이 빚은 풍경이기도 하다.
먼저 온라인상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멀리서도 식별 가능한 형광색이나 특정 색상으로 교체하자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퍼졌다. 이른바 ‘음주운전자 번호판 차별화’ 설이다. 핵심은 간단했다.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일종의 ‘주홍글씨’를 새겨 주변 운전자들이 주의하게 만들고, 운전자 본인에게는 사회적 수치심을 줘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도 관련 법안 검토가 언급되면서 대중의 관심은 더 뜨거워졌다. ‘잠재적 살인마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절실한 목소리가 찬성 여론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인권 침해 논란과 더불어 해당 차량을 가족이나 타인이 운전할 경우 발생하는 억울한 ‘연좌제’ 식 낙인 효과, 그리고 국가 번호판 체계의 혼란 등으로 인해 실제 법제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비록 ‘번호판 색상 변경’은 설로 남았으나, 이러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현상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향한 시민들의 극심한 피로감을 보여준다. 솜방망이 처벌 대신 일상에서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욕구가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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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색상 변경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소문’이었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법적 근거를 모두 마친 실질적 대책이다.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면허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장치의 작동 원리는 매우 과학적이고 강력하다. 경찰청이 28일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설치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이러한 재범 가능성을 방지 장치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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